법안 · 종료
군인의 육아휴직 연령 제한은 경찰·소방 등 다른 공무원보다 늦어 형평성에 차이가 있음. 현행 법률로 군인 가족의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지원이 부족해 상대적 박탈감 증가. 개정안으로 군인에게도 더 긴 육아휴직이 허용되어 가족 지원 균형과 사회적 형평성 개선 전망.
좋아지는 점
군인과 다른 공무원 사이의 육아휴직 혜택 격차 해소.
군사가족의 시간적 부담 감소 및 업무 효율성 향상.
사회적 지원 체계의 균형적 발전로 사회적 신뢰 증진.
군인의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직원 만족도 상승 효과.
걱정되는 점
법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지연으로 효력 발생 지연 가능성.
특정 집단의 저항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
과도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 발생 가능성.
추가 비용 부담으로 사회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
지난 5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으나,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여전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상 형평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군인은 격오지 근무, 잦은 비상대기와 당직 등 일반 공무원보다 육아 부담이 큰 근무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적용은 오히려 가장 늦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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