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되면, 처분의 기준과 처리 과정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해야 하며 결과를 공개해야 함. 그러나 현재 법은 이 과정에서의 책임성과 신뢰성 개선을 위한 장치가 부족해 기업의 피해가 지속적임.
좋아지는 점
기업의 부당한 경쟁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공정위의 처분이 잘못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공공 분야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기준 강화
기업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투명한 절차 제공
걱정되는 점
법 개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기업의 법적 비용 증가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문제
법 개정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지연 가능성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독점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여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소송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등 억울한 경영상 피해를 겪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판단 기준을 개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해당 처분의 판단 기준, 사건의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해당 검토 결과와 조치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부당한 권익 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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