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조국혁신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반려동물을 돈으로 사고 팔면? 계약서가 없으면 결국 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2 ~ 07.31
제출일
2026.07.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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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반려동물 양도 시 계약서 의무화 및 사전 교육 의무화로 책임 있는 양육 촉진 예정. 하지만 현재는 충동적 입양을 막는 데 한계 있음. 교육 미이행 시 양도 금지 조치 도입.

좋아지는 점

충동적 입양 감소를 통한 동물 학대 예방 가능성 증가

유상 거래 시 계약 투명성 강화로 신뢰성 향상

사전 교육을 통한 책임감 있는 양육 문화 확산 기대

유기 동물 감소 효과 기대 (교육 참여자들의 책임감 증가)

걱정되는 점

사전 교육 참여율이 낮을 경우 효과 제한적

계약 의무 미준수 시 법적 분쟁 가능성 증가

교육 없이 판매된 동물의 관리 미준점 지속 가능성

과태료 부과로 인한 소유자 저항 및 비협조적 이행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등의 보호ㆍ관리 의무 및 동물의 유기ㆍ학대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필요한 사전 교육 이수 등 책임 있는 양육을 위한 관리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충동적인 입양과 무책임한 파양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을 유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반려동물을 양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당 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관한 사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반려동물의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01조제3항제5호 및 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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