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자산 사용 및 수익 기간을 연장해 활용할 수 있게 함. 정부 수익 감소 가능성 있음; 법안 연계 불안정성 존재.
좋아지는 점
민간 투자 촉진: 사회기반시설 개발 참여 증진 및 투자 유치 확대 가능성
장기적 자원 활용: 기업이 자산을 장기 사용해 효율적 관리 가능
법적 유연성 증대: 향후 정책 변화에 따른 적응성 향상
공공-민간 협력 강화: 인프라 공동 이용으로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정부 수익 감소: 자산 수익 단축으로 예산 부족 가능성
관리 책임 불명확: 정부의 자산 관리 역할 약화 가능성
투자자 과몰입 위험: 단기 이익 추구로 인프라 품질 저하 가능성
법안 연계 리스크: 사회기반시설법 미통과시 효력 상실 가능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기간까지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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