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본 법안은 민간 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사용·수익 기간을 일치시켜 투자 유치를 촉진하려 합니다. 현재는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50년)과 부대사업 재산의 법률 규정 기간이 불일치해 혼란을 야기합니다. 개정안은 두 기간을 연계해 일관성을 확보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단, 관련 국유재산법의 개정 없이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좋아지는 점
민간 투자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명확한 기간 기준 확립
공공 재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 감소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적 신뢰도 향상
정부의 인프라 개발 목표와 연계된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
걱정되는 점
기존 국유재산법과의 충돌로 법적 분쟁 가능성
개정 내용 적용 시점에 따른 시장 충격 예측 불가능성
의존하는 다른 법률의 개정 없이는 효과 제한적
기간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협상 지연성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만간투자사업의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대사업 관련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사용ㆍ수익 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대사업 관련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 기간을 본 사업인 민간투자사업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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