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철도 사이버 강화로 안전 확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4 ~ 08.02
- 제출일
- 2026.07.20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디지털화된 철도 관리로 사이버 위협 증가. 차량 부품 공급 및 기술 지원 강화로 사고 예방. 철도차량 교체 시 안전성 평가 의무화. 국내 철도 제조업체 공공조달 우대를 통한 기술 주권 강화. 그러나 공급자 독점 가능성 및 비용 증가 위험 존재.
좋아지는 점
사이버 보안 기준 설정으로 철도 시스템 안정성 향상
차량 교체 시 부품 호환성 및 내구성 평가 체계 구축
국내 철도 제조업체 지원으로 기술 자립도 향상
안정적인 부품 공급으로 철도 운행 지연 감소 예상
걱정되는 점
신설 차량 도입 비용 증가로 중소기업 부담 가중
국내 업체 우대 정책으로 국제 경쟁력 하락 가능성
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오류로 인한 사고 위험
일부 제조사의 시장 독점으로 공급 불안정성 확대 가능성
최근 철도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로 인해 열차제어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 위협이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함.
또한, 철도차량의 장애나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도차량에 대한 원활하고 안정적인 부품 수급과 기술 지원 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열차운행 및 관제 시스템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을 신규도입ㆍ교체하는 경우 부품 수급 등에 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철도차량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공공조달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술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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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