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국방위원회

무기 수명 정기 점검으로 성능 유지 효율화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1 ~ 07.30
제출일
2026.07.1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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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주요 무기체계의 내용연수는 실제 운용 상황과 연계해 정기적으로 평가·조정해야 한다. 개인화기 등 장병 안전에 영향적인 장비는 만료 시점을 엄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기 평가 과정에서 데이터 부족이나 정치적 압력이 발생할 경우 기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관리 주체 역량 차이로 인해 일부 장비는 여전히 안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주요 무기체계의 수명 관리가 실전 적합성과 연계되어 군사 전략 효율성 향상

개인화기 등 장병 안전 장비의 만료 시점 엄수적 관리로 사고 위험 감소

정기적 평가를 통해 구형 장비의 교체 타이밍 최적화

정책적 유연성 강화로 미래 무기 시스템 적응성 향상

걱정되는 점

정기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 부족으로 기준 모호성 증가 가능성

국방 예산 부족으로 평가 인력 부족으로 관리 부실 가능성

내용연수 조정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으로 기준 변경 가속화 가능성

세부 기준 미흡으로 일부 장비의 안전 연한 미준수로 사고 발생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감가상각 등이 필요한 군수품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단순한 감가상각의 기준뿐만 아니라 전투력 유지와 운용 안전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내용연수가 실제 운용 여건과 맞지 않는 경우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전투력 유지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를 정하도록 하고 개인화기, 군장류 등 장병 전투력 및 안전에 영향이 큰 전비품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이 매년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군수품 관리의 합리성과 무기체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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