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병원선, 도서지역 환자의 생명줄을 연결하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4 ~ 08.02
제출일
2026.07.1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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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병원선 운영 근거 마련로 도서지역 의료 접근성 향상. 그러나 관련 법규의 미비로 효과 제한적일 수 있음. 건강검진법과의 연계 필요성 강조.

좋아지는 점

도서지역 의료 접근성 향상: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포함해 환자 치료 접근성 개선

지역 의료 자원 효율화: 도서지역 유일한 의료 자원인 병원선의 운영 체계 개선

보건당국 규정 간소화: 병원선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행정 효율성 향상

지역사회 건강 증진: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 체계 강화

걱정되는 점

법적 허점 활용 가능성: 병원선 운영 규정 미준수 시 관리 부실 가능성

정책 연계성 문제: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연계 미흡으로 효과 극대화 못해

지역 간 불균형 심화 가능성: 대도시과 비교해 의료 서비스 질 차이 확대

운영 비용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1호) 및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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