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현재 도서 지역의 병원선이 지역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건강권 보장이 약화됨. 병원선을 지역보건센터로 포함시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두 법안의 연계성을 강화하려 함. 그러나 병원선 운영 규정 미준수 시 효과 제한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섬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이동 거리 단축
병원선과 지역보건센터 간 연계 강화로 의료 자원 효율성 증대
기존 법률 개정 없이도 병원선 운영을 법적으로 지원 가능 해짐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의료 네트워크 확장 촉진
걱정되는 점
병원선 운영 규정 미준수로 인한 기능 공백 가능성
관련 법안 (지역보건법 등) 통과 실패 시 이 법안 효력 상실 가능성
지역 보건 시스템과 병원선 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 충돌
추가 예산 투입 없이는 병원선 유지 관리 어려움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병원선 또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같이 요양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2호) 및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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