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이 법안은 국제인권위원회 결정을 재판 재개 사유로 포함해 국제법 준수를 강화하려는 것. 기존엔 해당 국제 결정을 무시해 피해자 권리를 방치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 법으로 보완돼 해외 사례 반영으로 법적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임.
좋아지는 점
국제결정을 재판 재개 사유로 포함해 법적 책임의 명확성을 높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국제적 책임을 명확히 함
국제적 신뢰성 향상으로 해외에서의 대한민국 법의 인정도 증가할 것임
법 일관성 확보로 법 집행의 예측성을 높임
걱정되는 점
국제결정의 복잡한 해석으로 법 적용에 시간 지연 가능성
국내 법과 국제 협약 간 충돌로 법적 혼란 가능성
판결 기준 확대로 판사의 판단 예측성 하락 가능성
제도 개선 과정에서 행정 부담 증가로 절차 지연 가능성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에서는 판결의 증거가 위조된 경우 등을 재심 사유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제6조)에 따라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26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비준한 조약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지는 것임에도, 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은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Treaty-based bodies)에서 대한민국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를 재심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음.
그리하여 결국 헌법의 국제법 존중 규정(제6조)에도 위반되고 그 자체로 위 협약 위반에 해당하며 재판당사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에도 불충분함을 가져오게 되는 것인바, 얼마 전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들이 제기하여 원고패소 확정된 국가배상청구 사건에 관하여 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국제연합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사건에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를 재심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것임.
이에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피해자의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s)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Views)을 한 때를 재심사유로 신설하여, 대한민국의 국제법 준수의무 이행 및 재판당사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1조제1항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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