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사용자 범위 명확화 및 노동쟁의 대상 제한으로 기업의 경영 자유 확대. 단, 단체교섭 거부 처벌 삭제로 책임성 약화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기업 지배 구조의 명확화로 투자 결정의 예측 가능성 향상
하청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 강화 및 임금 협상력 향상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간접적 경제적 효율성 증대 가능성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로 기업 운영 유연성 향상
걱정되는 점
사용자 범위 확대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증가 가능성
단체교섭 거부 처벌 삭제로 노동 조합의 책임성 약화 및 분쟁 해결 어려움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기업의 구조조정 등 전략적 결정 제한 가능성
법률 개정으로 인한 기존 노동 관행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가능성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여 사용자 범위가 원청 사업주와 거래하는 모든 하청 사업주로 확대될 우려가 있음.
또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사용자 범위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에 따른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경우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이 처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변경함(안 제2조제2호 후단).
나.
노동쟁의의 대상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인사ㆍ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변경함(안 제2조제5호).
다.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을 삭제함(안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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