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진료 기간이 길수록 보험 돈 더 빼가는 세상이 온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4 ~ 08.02
제출일
2026.07.1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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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자동차 사고 환자의 장기 치료 필요성 심사 체계 도입으로 보험 재정 문제 해결 시도 중. 그러나 심사 기준의 투명성과 데이터 연계 필요성 강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데이터 공유 필요성 제기.

좋아지는 점

장기 치료 필요성 판단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

과잉 진료 감소 및 보험 재정 건전성 개선 가능성

환자 치료 현황을 데이터로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다양한 진료 데이터 연계를 통해 의학적 근거를 강화할 수 있음

걱정되는 점

환자 개인 정보 노출 위험 및 데이터 오남용 가능성

데이터 연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

심사 기준 미비로 인한 공정성 논란 가능성

관련 기관 간 데이터 공유 거부 시 연구 진행 지연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최근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비 급증과 일부 과잉ㆍ장기 진료로 인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의 자료를 토대로 장기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임.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심사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운영되기 위해서는 심사 절차, 기준 및 방식 등을 구체화한 경상환자 심사지침 마련이 필수적임.

특히 해당 지침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진료 관련 통계자료 등의 연계ㆍ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업무 등에 연계ㆍ활용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요청 및 활용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및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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