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월세세액공제 확대: 저소득층 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1 ~ 07.30
제출일
2026.07.1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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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법은 소득 기준이 높고 공제 한도가 작아 젊은 층과 맞벌이 근로자에게 효과적이지 않음. 개선안은 소득 단계별 공제율 적용과 공제 한도 상향으로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지만, 소득 감소 주장이나 시장 왜곡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저소득층에게 더 큰 세액 공제 혜택 제공

소득 범위 세분화로 더 많은 가구 지원 가능

월세 부담 완화로 주거 안정성 향상

정책 효과성 증진으로 사회적 비용 감소

걱정되는 점

소득 감소 목적으로 공제 혜택 악용 가능성

특정 지역 임대료 상승으로 시장 불균형 유발

행정 복잡성으로 혜택 적용 지연 가능성

높은 공제율로 임대 시장 공급 감소 우려

법안 설명 · 원문

최근 고금리 장기화와 전세사기 리스크 확산으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들이 자발적 또는 타의적으로 월세 시장으로 대거 내몰리고 있음.

이로 인해 도심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 가구의 실질 주거비 부담이 위험 수위에 도달함.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획일적인 소득 기준(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과 공제 한도(연간 1,000만 원)로 인해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층과 맞벌이 근로자 가구들이 세제 혜택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음.

부동산 투기 수요 유입은 철저히 차단하되, 주거 취약 지대에 놓인 청년과 서민들에게는 두터운 주거 안전망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일반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구간을 총 3단계(4천만 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8천만 원 이하)로 세분화하여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주거비 보전을 받도록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차등 상향하고, 연간 월세액 공제 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현실화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95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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