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현재 키즈카페는 아동 관련 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학대 가해자가 이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취약점이 존재. 개정안은 이들을 보호 기관 목록에 추가해 범죄 위험을 차단하려 함. 그러나 서비스 종류에 따른 분류 기준 모호성은 향후 법적 논란을 유발할 수 있음.
좋아지는 점
아동 학대 가해자가 키즈카페 등 비보호 기관에서 활동할 수 없게 돼 아동 보호 범위 확대
향후 학대 사건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처벌 강화 가능성
어린이 놀이 공간의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촉진
민간 단체의 자발적 참여 증진 가능성 (규정 준수 동기 부여)
걱정되는 점
키즈카페 등 민간 시설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운영 비용 증가 및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
보호 기관 목록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류 기준 논쟁 및 법적 허점 지속 가능성
가해자의 다른 경로 탐색 및 간접적 회피 행동 유발 가능성
특정 비영리 단체의 상업화 논란 가능성 (서비스 유료화와 규제 충돌)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족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및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는 이른바 ‘키즈카페’의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 관련 기관에 동 기관ㆍ단체를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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