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농촌 지역의 에너지 생산으로 주민 수익 증가, 지역 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1 ~ 07.30
- 제출일
- 2026.07.16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농촌 유휴 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소득과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는 법안. 그러나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비용과 기술적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좋아지는 점
지역 사회의 에너지 자립도 향상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촉진
유휴 부지 활용을 통한 도시화 완화 및 농촌 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의 수익 창출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회 제공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사업 실행 가속화
걱정되는 점
재생에너지 생산의 불규칙성으로 수익 예측 어려움
유휴 부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파괴 가능성
중간 지원 조직의 효율성 저하로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
기술적 난관으로 인한 사업 진행 차질 가능성
제안이유 농어촌지역의 유휴부지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추진, 운영, 주민참여, 재생에너지시설 설치ㆍ운영, 지역 중간지원조직 설립ㆍ운영, 계통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다.
사업의 지정, 수익의 사용,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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