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하천시설 유지보수 책임 명확성 향상으로 홍수 예방 효과 기대되나, 관리 비용 증가 및 책임 소재 불분명 가능성 등 도전 과제 존재. 특히 노후 시설 개선이 급해짐.
좋아지는 점
하천시설 유지보수 책임 소재 명확화로 관리 효율성 향상
도로·철도·교량 등 다중이용 시설 안전 기준 강화 가능성
홍수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응 체계 구축 촉진
하천관리청 주도의 통합적 유지보수 체계 구축 가능성
걱정되는 점
예측 불가능한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예산 부담 가능성
법규 복잡성으로 인한 관리 기관 혼란 및 지연 가능성
특정 지역에 집중된 개선 작업으로 다른 지역 방치 가능성
합동 관리 체계 구축 시 기존 업체와의 협력 갈등 가능성
현행법은 하천관리청이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에 설치된 교량 등의 시설물들에 대한 마감공사가 허술하여 홍수에 무너진 교량 등이 물길 진로를 방해하여 홍수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도로ㆍ철도ㆍ교량 등 하천에 설치된 시설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의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홍수 피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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