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당신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면 증거를 없애는 건 안 된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0 ~ 07.29
제출일
2026.07.1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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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광주 사건을 통해 친족특례가 공무원의 직무 방해를 허용하는 문제가 드러나며, 이에 대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현재의 법은 가족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친족 간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지 못하는 모순이 노출됨.

좋아지는 점

친족 간 범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가족 간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기여함

법적 해석의 유연성을 통해 복잡한 가족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형사사법 공무원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증거 조작을 방지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음

걱정되는 점

가족 관계의 특수성을 악용해 법을 우회하려는 범죄 행위가 증가할 수 있음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켜 공정한 법 집행이 어려울 수 있음

가족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신뢰 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해 법적 불확실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법안 설명 · 원문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중대강력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필요한 주요 증거를 훼손한 사실이 드러남.

이에 현행 ‘친족 간 특례’ 조항의 맹점이 노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이 친족 간 증거인멸 행위 등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형벌권도 가족의 본능적 유대 앞에서는 일정 수준 절제되어야 한다는 취지.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형사사법 공무원이 직업 전문성과 공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까지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친족특례가 형사사법 체계 내부자의 사법방해를 용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임.

이에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재판, 증거·기록 관리 등 형사사법 관련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그 직무에서 습득한 전문 지식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인은닉, 도피,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형을 면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5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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