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개혁신당 ·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임산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게 한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4 ~ 08.02
제출일
2026.07.1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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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모자보건법은 건강위험에만 초점을 둔 지원으로 한계가 있다. 장애·경제적 어려움·언어·지리적 격차 등을 가진 임산부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부재하다. 새 법안은 '취약임산부' 정의를 확대해 국가·지방이 조기 발굴·관리할 체계를 구축한다. 그러나 예산 부담과 시스템 연동 문제 등 실행 리스크는 남는다.

좋아지는 점

다양한 사회적 취약층을 포괄하는 지원 체계 구축으로 의료 접근성 격차 완화

선제적 평가 체계 도입으로 취약 산모의 사전 대응 가능성 향상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분산형 서비스 모델 도입 가능성

법적 기준 명확화로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 명확화

걱정되는 점

새로운 지원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어려움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 지속 가능성

법 개정 후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지연 효과

새로운 취약군 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 갈등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건강상의 고위험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ㆍ경제적 여건ㆍ언어 장벽ㆍ지리적 격차 등 여러 사회ㆍ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현재,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 체계하에서 근거 법령의 산재는 취약 산모가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법령 내 다양한 취약 요인을 포괄하는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개별 산모에 필요한 선제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임산부가 환경적 제약 없이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10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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