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현재 모자보건법은 건강위험에만 초점을 둔 지원으로 한계가 있다. 장애·경제적 어려움·언어·지리적 격차 등을 가진 임산부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부재하다. 새 법안은 '취약임산부' 정의를 확대해 국가·지방이 조기 발굴·관리할 체계를 구축한다. 그러나 예산 부담과 시스템 연동 문제 등 실행 리스크는 남는다.
좋아지는 점
다양한 사회적 취약층을 포괄하는 지원 체계 구축으로 의료 접근성 격차 완화
선제적 평가 체계 도입으로 취약 산모의 사전 대응 가능성 향상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분산형 서비스 모델 도입 가능성
법적 기준 명확화로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 명확화
걱정되는 점
새로운 지원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어려움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 지속 가능성
법 개정 후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지연 효과
새로운 취약군 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 갈등 가능성
현행법은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건강상의 고위험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ㆍ경제적 여건ㆍ언어 장벽ㆍ지리적 격차 등 여러 사회ㆍ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현재,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 체계하에서 근거 법령의 산재는 취약 산모가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법령 내 다양한 취약 요인을 포괄하는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개별 산모에 필요한 선제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임산부가 환경적 제약 없이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10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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