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가족 이름으로 법을 피하는 세상이 되다: 광주 사건 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0 ~ 07.29
제출일
2026.07.16
종료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형법 제155조 개정으로 친족 가족의 증거 인멸죄 적용 면제 범위 확대. 그러나 특정 중대 범죄에 한해 제외되며, 광주 사건의 증거 인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처벌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대두됨. 이로 인해 법적 책임 면제 조항의 남용 가능성과 법적 일관성 훼손 우려 제기됨.

좋아지는 점

친족 관계를 고려한 법적 보호 강화로 가족 간 갈등 완화 가능성

특정 중대 범죄에 대한 처벌 면제 예외 규정으로 해당 분야 범죄자 처벌 강화 가능성

가족 내 범죄 발생 시 법적 책임 분담 완화로 사회적 충격 감소 가능성

친족 관계를 이용한 범죄 은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가능성

걱정되는 점

특정 중대 범죄 제외 조항으로 인해 일반 범죄에 대한 처벌 완화 가능성

가족 관계를 악용한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회피 용이성 증가

법적 일관성 부족으로 사회적 신뢰 저하 가능성

제도 개선 필요성 증가로 인한 입법 지연 및 법 개정 혼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어난 광주 여고생 피습 살인사건에서 피의자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가 해당 살인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면서, 해당 규정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한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155조에 따른 증거인멸죄 등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살인죄,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특정중대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55조제4항).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