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조국혁신당 · 교육위원회

등록금 인상률 차등 적용 금지 → 학생 부담 완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3 ~ 08.01
제출일
2026.07.16
종료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평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않지만, 계열별 차등 적용으로 특정 학문 분야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법은 평균 인상률을 통제하지만, 계열별 유연성으로 인해 일부 학교는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어 학생 부담의 비대칭성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등록금 인상률의 평균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해 예측 가능한 등록금 체계 마련

평균 인상률 조절로 장기적인 등록금플레이션 억제 가능

학교 간 등록금 차이를 최소화해 학생 선택 시 경제적 부담 예측 가능성 향상

계열별 기준 부재로 인한 관리감독 복잡성 대비, 법적 틀 제공

걱정되는 점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 적용으로 특정 학문 분야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 가능성

인기 있는 학문 분야의 등록금 인상률 높아져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심화

소규모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재정 악화 가능성 (평균 제한으로 재정 압박 증가)

계열별 기준 부재로 법 집행 효율성 저하, 민원 발생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

2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금에 관한 계열별 기준이 없으므로 특정 학교가 등록금이 높은 계열은 인상률을 높이고 등록금이 낮은 계열은 인상률을 낮게 하여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나, 계열별 차등 인상으로 특정 계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학내 구성원들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제외하고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