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학교별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통해 교육 환경 격차 완화 시도. 임시 공간 활용 시 안전·접근성 미흡 문제 존재. 법 개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목표. 기존 시설 활용 시 비용 효율성 증대 가능성도 있음.
좋아지는 점
학교 간 특수교육 환경 격차 감소로 교육 기회 균질화
기존 인프라 활용으로 시설 확충 비용 절감 가능성
안전 기준 준수를 통한 학생 안전 보장 기여
일관된 교육 기준 적용으로 특수교육 시스템 효율화
걱정되는 점
임시 공간 활용으로 인한 안전 관리 약화 가능성
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
규정 적용 미흡으로 미인가 시설 계속 사용될 리스크
시설 구축 지연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지속 가능성
현행법은 일반학교의 장이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학급의 설치 및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기준과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별 여건에 따라 창고나 유휴공간 등을 특수학급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동과 안전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급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일반학교의 장이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별 교육환경의 편차를 완화하고 특수교육대상자가 균등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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