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군사인력 취업·창업 지원으로 복지 업그레이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0 ~ 07.29
제출일
2026.07.1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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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초급·중급 장교들의 민간 분야 전환 어려움 완화를 목적으로, 군인공제회에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군인 복지 촉진. 그러나 예산 부담 및 프로그램 효율성 논란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군사 인력의 민간 분야 진출 경로 확대 및 경력 단절 완화

취업·창업 지원으로 창업 생태계 활성화 촉진

군사 분야에서의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국가 이미지 향상

기존 복지 시설과 연계한 접근성 향상으로 회원 이용 편의성 증가

걱정되는 점

군인공제회 재정 부담 증가로 복지 혜택 축소 가능성

기존 프로그램과 중복되어 비효율성 발생 및 관리 복잡성 증가

지원 프로그램 실행 능력 부족으로 효과 체감 지연 가능성

민간 분야 적응 어려움으로 창업 실패률 상승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군인공제회의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나 복리ㆍ후생시설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이후 취업 및 창업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인공제회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공제회의 사업에 회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군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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