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AI 요약
초급·중급 장교들의 민간 분야 전환 어려움 완화를 목적으로, 군인공제회에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군인 복지 촉진. 그러나 예산 부담 및 프로그램 효율성 논란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군사 인력의 민간 분야 진출 경로 확대 및 경력 단절 완화
취업·창업 지원으로 창업 생태계 활성화 촉진
군사 분야에서의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국가 이미지 향상
기존 복지 시설과 연계한 접근성 향상으로 회원 이용 편의성 증가
걱정되는 점
군인공제회 재정 부담 증가로 복지 혜택 축소 가능성
기존 프로그램과 중복되어 비효율성 발생 및 관리 복잡성 증가
지원 프로그램 실행 능력 부족으로 효과 체감 지연 가능성
민간 분야 적응 어려움으로 창업 실패률 상승 가능성
현행법은 군인공제회의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나 복리ㆍ후생시설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이후 취업 및 창업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인공제회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공제회의 사업에 회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군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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