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군사경찰의 수사 범위가 군사법원 관할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내란·외환 및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권이 군사경찰에 부여되었으나, 안보수사 전담부대 설치 근거와 정치적 중립성 규정 부재로 제도적 보완 필요성 지적됨. 국방부장관은 안보수사업무 전담부대에 소속된 군사경찰의 권한 강화 및 국가정보원과의 정보 공조 체계 구축을 추진함.
좋아지는 점
군사경찰의 수사 범위 확대를 통해 사건 해결 범위가 넓어져 범죄 예방 효과 증대 가능성
안보수사 전담부대 설치로 전문성 강화 및 신속한 대응 가능성
국가정보원과의 정보 공조로 인텔리전트한 수사 협조 체계 구축 가능성
군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명문화로 국민의 신뢰 회복 가능성
걱정되는 점
안보수사 전담부대 설치 없이 군사경찰이 직접 수행 시 전문성 저하 가능성
정치적 중립성 미명확한 상태에서 정치적 개입 가능성
국가정보원과의 정보 공유 과정에서 정보 유출 위험 가능성
예외적 경우에 한한 군사경찰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사경찰의 수사범위는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전 국군방첩사령부가 전담하던 내란ㆍ외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안보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군사경찰에 부여되었음.
그러나 안보수사는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안보수사 전담부대의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군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규정과 안보수사에 대한 외부 수사ㆍ정보기관과의 협력 근거 또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방부장관이 조사본부 소속 중 안보수사업무를 전담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사경찰로 하여금 안보수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군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하고, 안보수사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내 안보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군사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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