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국인 노동자 강제노동, 면허에 대한 제재 강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16 ~ 07.25
제출일
2026.07.15
종료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수산업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수산업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강제노동 위반 시 어업면허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 그러나 현재 규정의 실효성 부족으로 재발 가능성 있음.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은 산업에서 특히 문제 심각성 있음.

좋아지는 점

강제노동 위반 시 면허 제한으로 산업 내 윤리 기준 강화

국제 인권 기준 준수를 통한 국제 무역 파트너십 확보 가능성 증가

노동자 보호 규정 준수로 생산성 및 안전 지수 향상 가능성

법적 근거 강화로 법 집행의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법적 허점으로 효과적 제재 불가능성, 특히 외국인 노동자 관리 어려움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로 생산성 저하 가능성

법 개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산업 부작용 발생 가능성

국제적 제재에 대한 대응 전략 부재로 무역 리스크 증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에서는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어업면허와 면허ㆍ허가ㆍ신고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산관계 법령의 위반자 등에 대한 면허의 결격사유와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면허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어업 현장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어업분야 노동자의 47%를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는 국제연합(UN)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제노동기구(IL0),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인권 및 노동관계 규정 위반으로 지적되어 국가 간 무역 제재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강제노동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선원법」 등에 따른 처벌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강제노동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어선)이자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실효적 제재가 미흡하여 인권침해 등 위법행위의 예방과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금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야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 기반을 마련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임(안 제9조, 제33조).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