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자인 복사해서 돈 벌 수 있다면 이제는 끝이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4 ~ 08.02
제출일
2026.07.1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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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디자인권 침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책임 강화로 창의성 촉진과 불법 행위 방지에 초점을 맞춤. 온라인 플랫폼의 디자인 모방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좋아지는 점

온라인 환경에서의 디자인 권리 침해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짐

디자인 창조가 촉진되어 산업 경쟁력 강화 가능성 확대

전용 실시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 명확화로 권리자 보호 강화

과태료 부과로 신속한 법 집행 가능성 증대

걱정되는 점

과도한 감시로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

정확한 침해 판단 어려움으로 비효율적 조치 가능성

과태료 적용 범위 논란으로 법적 혼란 가능성

기업의 비용 증가로 혁신 활동 저해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여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권리침해 금지청구권 및 권리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권 등 디자인권 관련 권리자의 이익 보호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디자인을 모방ㆍ위조한 상품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환경에서의 디자인권 침해를 보다 체계적ㆍ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식재산처장의 조치 요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및 제11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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