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장애인 학대 범죄자는 의료기관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금지를 적용한다. 장애인 건강검진 등 접촉 기관에도 제한 적용으로 재범 위험 감소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 포함으로 아동 대상 위험 감소 효과 기대 그러나 건강검진 등 비의료 업무는 여전히 제한 사각지대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재범 발생 가능성 감소로 사회적 안전 강화
장애인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존중 증진
범죄자 재결합 방지로 사회적 신뢰 회복 기여
제도 투명성 향상으로 정책 실행 효율성 증대
걱정되는 점
건강검진 등 비의료 업무에 대한 제한 적용 미지열 가능성
범죄자 재취업 경로 다양화로 제도 효과 떨어짐 가능성
기관 운영 복잡성 증가로 관리 비용 상승 가능성
정책 효과 측정 어려움으로 개선 필요성 존재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포함한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ㆍ운영되고 있어 의료인은 현행 취업제한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관은 의료행위 외에도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상담, 사례관리 등 장애인과 직접 대면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의료인이 아닌 종사자에 대하여는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장애인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지원센터 역시 장애아동 및 그 가족과 밀접하게 접촉하여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있지 않음.
이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7호 및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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