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노인 시설 취업 제한 확대: 노인 학대 예방 강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4 ~ 08.02
제출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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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행법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지만, 농업의료기관 등은 제외되어 예방 사각지대 발생. 개정안으로 관련 기관 포함해 보호 강화 및 법적 책임 확대 예정. 그러나 해당 기관들의 운영비용 증가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음.

좋아지는 점

노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 금지 범위 확대로 위험 요소 감소

보건의료 분야의 노인 대상 서비스 제공 기관을 포함해 사회적 책임 강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목표와 연계해 노인 보호 체계 개선

범죄자 재통합 방지 및 사회적 신뢰 회복 기여 가능성

걱정되는 점

관련 기관들의 운영 비용 증가로 경영난 가능성

법 준수 목적으로 형식적 조치만 하는 기관 있을 경우 실질적 효과 저하

다른 분야의 취업 제한으로 산업 분야 간 갈등 가능성

개정안 적용 대상 기관 분류 명확성 부족으로 법적 허점 지속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노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는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노인관련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인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관련기관에 동 기관ㆍ단체를 추가하여 노인을 학대 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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