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현재 아동 관련 기관 외에 보건의료 기관 등이 금지된 취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아동 학대 예방에 허점이 존재한다. 이 개정안은 해당 기관들을 추가해 아동을 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관리 부담 증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좋아지는 점
아동 학대 가해자의 잠재적 취업 기회 제한 강화
의료기관의 아동 대상 서비스 제공 시 책임성 향상
기존 법률 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일관된 규제 체계 구축
아동 안전을 위한 정책적 유연성 확보
걱정되는 점
의료기관의 운영 효율성 저하 가능성
특정 단체의 법적 부담 증가로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해 적용 범위 확대 시 혼란 가능성
민간 단체의 자율적 규제 부재로 효과 한계 가능성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 관련 기관에 동 기관ㆍ단체를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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