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5% 이상 매출 변동 시 추가 예산 제출 의무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0 ~ 07.29
- 제출일
- 2026.07.15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세입 예측 오차 5% 이상 시 추가예산 편성 의무화. 미래성장 기금 설치로 재정 예측성 향상 및 미래 대응력 강화. 기존 법의 예측 가능성 결여 해결.
좋아지는 점
세입 예측 오차 관리로 정부 예산 편성의 예측 가능성 향상
미래성장 기금을 통한 미래 도전 과제 대응 체계 구축
예측 불가능한 세입 변동에 대한 재정적 버퍼 제공
국회가 예산 변경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걱정되는 점
미래성장 기금의 투자 실패로 국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추가예산 편성 권한 남용으로 정치적 예산 낭비 가능성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에 대한 기금 운영의 효율성 의문
복잡한 절차로 국회 의사결정 지연 및 예산 집행 지연 가능성
현행법은 매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도록 하고, 결산상 잉여금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며, 예산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한 세입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의 세입경정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국회의 재정통제가 미흡하고 재정민주주의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여 미래성장동력 확충, 세입결손 보전 및 국채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고 미래 대응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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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