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예산 심사 속도 높이기: 예산 승인 지연 막고 경제 효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16 ~ 07.25
- 제출일
- 2026.07.14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법안은 정부의 결산 제출 시기를 5월 15일로 당기고, 국회의 결산 심의 기한을 6월 30일로 옮겨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년에는 원래 일정을 유지해 정치적 중립성을 일부 포기한다. 또한 다른 법안과의 연계성으로 인해 통과시혜가 제한될 수 있다.
좋아지는 점
예산 심사 기간 연장으로 예산 집행의 적시성 향상
국회 예산 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가
예산 실무의 처리 속도 개선으로 경제적 손실 감소 가능성
국가재정 운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걱정되는 점
초기 단계의 처리 러시로 인한 오류 증가 가능성
선거년 제출 일정 회귀로 예측 가능성 감소
의안 연계로 인한 정책 지연 및 수정 리스크
정치적 압박으로 인한 기간 단축 시도 가능성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산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임.
이에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 완결기한도 1월 2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 완결기한도 기존과 동일하게 2월 10일로 하여 대 변경에 따른 결산 심사 기한을 적절히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9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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