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이 법안은 산촌 관광 특화사업을 산촌진흥사업에 포함시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지만, 새로운 규제 체계 도입으로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 있음. 산촌지역의 경제적 활용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좋아지는 점
산촌 지역의 특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로 자금 조달 효율성 증대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관광 산업 육성 기회 제공
기존 농업 중심에서 벗어나 관광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걱정되는 점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행정 절차 복잡화 및 처리 시간 지연 가능성
기존 법률과의 충돌로 인한 법적 혼란 발생 가능성
지역 예산 부담 증가로 프로젝트 실행 지연 가능성
관광 외 분야의 발전 무관심으로 정책 효과 지속성 의문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촌 관광’ 분야의 특화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에 산촌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ㆍ육성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촌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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