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SCRPA도 통보받아 입양 후 관리 개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4 ~ 08.02
제출일
2026.07.1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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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법안은 입양 판결 시 SCRPA에 통지하지 않아 사후관리 협력 단절 위험 존재. 개정으로 SCRPA 참여로 관리 효율성 향상 및 아동 보호 강화 기대. 그러나 SCRPA의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및 초기 적응 어려움 등의 리스크도 공존.

좋아지는 점

SCRPA와 법원 간 정보 공유 향상으로 입양 후 아동 관리 책임 명확해짐

입양 정보의 투명성 증가로 입양 부모의 의사 결정 지원

국가 차원의 아동 보호 정책 실행력 강화

기존 법적 허점 보완으로 아동 권리 보호 강화

걱정되는 점

SCRPA의 업무 부담 증가로 처리 지연 가능성

수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혼란 유발 가능성

일부 기관의 저항으로 실행 지연 가능성

SCRPA 역량 부족으로 관리 체계 미비할 위험

법안 설명 · 원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양부모에 대한 교육,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등 입양에 관한 사후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법원에서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통지하는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후관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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