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현재 법안은 입양 판결 시 SCRPA에 통지하지 않아 사후관리 협력 단절 위험 존재. 개정으로 SCRPA 참여로 관리 효율성 향상 및 아동 보호 강화 기대. 그러나 SCRPA의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및 초기 적응 어려움 등의 리스크도 공존.
좋아지는 점
SCRPA와 법원 간 정보 공유 향상으로 입양 후 아동 관리 책임 명확해짐
입양 정보의 투명성 증가로 입양 부모의 의사 결정 지원
국가 차원의 아동 보호 정책 실행력 강화
기존 법적 허점 보완으로 아동 권리 보호 강화
걱정되는 점
SCRPA의 업무 부담 증가로 처리 지연 가능성
수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혼란 유발 가능성
일부 기관의 저항으로 실행 지연 가능성
SCRPA 역량 부족으로 관리 체계 미비할 위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양부모에 대한 교육,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등 입양에 관한 사후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법원에서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통지하는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후관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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