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등록 중복 면제로 경쟁력 향상: 수출 규제 완화로 기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4 ~ 08.02
- 제출일
- 2026.07.1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현재 법률은 수출 목적의 석유대체연료 수입 시 중복 등록 요구로 기업 경쟁력 저하. 개정안은 수출 시 등록 면제 및 품질 검사 완화로 수출 편의성 증진. 친환경 연료 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원료 정의 명확화로 규제 부담 감소.
좋아지는 점
수출 과정의 등록 중복 해소로 기업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효과 기대.
품질 검사 완화로 생산 효율성 향상 및 수출 속도 개선 가능성 높음.
친환경 원료 정의 명확화로 관련 산업 규제 부담 감소 및 시장 진입 장벽 낮춤.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로 국내 에너지 산업의 국제적 위상 향상.
걱정되는 점
등록 면제 적용 시 규제 회피 목적의 불법 행위 가능성 존재.
품질 검사 기준 완화로 제품 안전성이 저하될 위험성 있음.
친환경 원료 정의 모호성으로 산업 기준 혼란 및 소송 가능성 증가 가능성.
전통 연료 업계의 반발로 정책 실행 과정 갈등 발생 가능성 있음.
최근 글로벌 항공ㆍ해운 산업의 탈탄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속가능항공유(SAF) 및 바이오선박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국제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여 혼합하는 경우에도 제조업 및 수출입업 등록을 중복적으로 요구하고, 국내 유통용 제품에 적용되는 품질검사 및 혼합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하고, 수출용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혼합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로 투입되는 친환경정제원료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친환경 연료 산업의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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