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단체 회장 직접선거로 투명성 향상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0 ~ 07.29
제출일
2026.07.1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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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경기단체 회장은 소수 대의원의 간접 선거로 선출되어 회원의 의견 반영 부족 및 특정 인사의 장기 집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안안은 모든 회원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하도록 해 평등한 투표권 보장 및 운영 투명성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개선으로 체육계 민주화와 신뢰 회복이 기대되나, 대규모 집단 투표 관리의 복잡성 및 기존 권한층의 저항 가능성 등 도전 과제도 존재합니다.

좋아지는 점

회원들에게 동등한 투표 권한 부여로 민주주의 참여 증진

간접 선거 폐지로 특정 인사의 권력 집중 완화

선거 과정의 투명성 증대를 통한 신뢰성 향상

체육 단체 운영의 책임성 강화로 갈등 해결 기반 마련

걱정되는 점

대규모 선거인단 관리의 복잡성으로 인한 행정 부담 증가

기존 리더십의 저항으로 변화 저항 가능성

투명성 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오류 가능성

회원 참여율 저하로 인한 의사 대표성 약화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각 체육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단체의 경우에는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상당수의 경기단체의 회장이 소수의 대의원이나 한정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선거에서 현장 체육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그 결과 특정인의 장기집권과 경기단체의 불투명한 운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기단체의 회장을 해당 단체의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를 통한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여 모든 회원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고, 그 선거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단체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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