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결혼하면 세금 혜택 연장해 출산율 높아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14 ~ 07.23
제출일
2026.07.1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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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결혼 시 세금 공제 기한을 2031년으로 연장해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려는 법안. 그러나 혼인율이 낮은 상황에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근본적인 사회적 요인은 해결되지 않음.

좋아지는 점

결혼을 장려해 인구 감소 문제 완화 가능성 증대

기존 수혜자에게 추가 기간 동안 혜택 제공으로 실질적 이익 확대

결혼 연령대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율 개선 가능성

행정 절차 간소화로 적용 범위 확대 효과 기대

걱정되는 점

결혼율 상승폭 제한적으로 예상되어 효과 제한 가능성

마지막 기한까지 결혼 지연으로 인한 단기적 물량폭매 대응 필요

정책 효과 불구 결혼 이유가 경제적 이익 위주일 경우 지속성 낮음

출산율 근본 원인 미접근으로 장기적 해결책 못함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주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혼인율을 보이고 있고 이와 연계되는 출산율의 경우 전세계 최하위권의 순위를 보이고 있어 국가적인 혼인 장려 정책이 필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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