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차세대 원자력 기술 지원을 위한 법 개정으로 연구성과 상용화 촉진 및 사회적 수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해외 시장 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기술 이전의 효율성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함.
좋아지는 점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여 에너지 산업 혁신 촉진
원자력 연구개발 성과의 상업화를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해양 및 우주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원자력 기술 활용 확대 가능성
국제 협력을 통한 기술 이전 및 공동 연구 기회 확대
걱정되는 점
원자력 기술의 안전성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 증폭 가능성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의 기술 저작권 및 특허권 분쟁 가능성
기술 이전 과정에서의 이해 관계자 간 이익 충돌 가능성
일반 국민의 원자력 기술 수용성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필요성
현행법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기술의 수요가 높아지고, 우주ㆍ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자력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원자력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원자력연구개발성과 및 이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실증과 시범사업, 기술이전ㆍ사업화, 보급 및 공공수요 창출,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협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과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4호ㆍ제5호, 제12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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