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현재 보고서 미처리로 아동 학대 신고 감소 추세 보호 조치 부재로 신고자들이 협박 민원 등에 노출되어 신고를 외면 보호 체계 강화로 신고 활성화 및 아동 학대 예방 기대
좋아지는 점
신고자 보호 조치로 인한 두려움 감소 및 신고 참여 증가
신고 처리 체계 개선로 신속한 수사 및 사건 해결 촉진
법적 책임 강화로 국가·지방의 보호 시스템 구축 의무화
장기적 관점에서 아동 학대 예방 효과성 향상
걱정되는 점
보호 조치 부담 증가로 신고 의무 이행 어려움 가능성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및 예산 갈등 가능성
신고자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인한 신고 거부감 증가 가능성
지역별 보호 시스템 격차로 인한 정책 효과 미균화 가능성
현행법은 의료인, 교원 등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고 이후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들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체계적 보호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결과 신고의무자들이 보복성 민원, 소송 및 직장 내 불이익 등에 노출되어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학대범죄 조기발견체계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의무 및 시스템 구축 의무를 명시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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