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편 개인정보도 사이버공격 증가...보호 강화해야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14 ~ 07.23
제출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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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우정사업의 사이버 침해 시도가 급증함에 따라 정기적 예방 계획 수립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의 책임과 실행력 평가 체계 도입으로 신뢰 회복 노력. 다만, 법 준수 여부와 실제 실행 효과는 조직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좋아지는 점

개인정보 유출 위험 감소 및 보안 기준 상향 설정

사전 대응 체계 구축으로 미래 위협 최소화 가능성 증가

국제 표준 준수 강화로 국제적 신뢰도 향상 가능성

침해 사례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기회 제공

걱정되는 점

예방 조치 이행 시 발생하는 비용 증가로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

기술적 보호 조치의 효과성 한계로 일부 위협 지속 가능성

조직 내부의 무사안 태도로 계획 실행 지연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규정 악용 가능성 및 법적 허점 악용 사례 발생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우편물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적인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보장이 높은 수준으로 요청되는데, 최근 우정사업의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해킹시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실제로, 2018년의 경우 사이버 침해시도 탐지 건수는 503건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증가하여 2025년에는 11,703건에 달하여 8년 사이 23배나 급증하였고, 그 수법 또한 고도화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에 관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이 그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면서 시행성과를 평가ㆍ환류하도록 하여 우정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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