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자가 장애인 등록 취소 등으로 자격을 잃을 경우 반환 의무가 있으나 현행법상 규정이 미흡해 일부에서는 주차표가 계속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경우 당국이 반환을 명령하고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계획.
좋아지는 점
장애인 이동권 향상: 더 안전한 이동 환경 제공하여 사회 참여 증진 가능성 높음
행정 효율성 개선: 반환 의무 강화로 관리 체계 개선 가능성 있음
법적 명확성 강화: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법적 대응 기준 명확해질 것임
공공 인식 개선: 사회적 책임 인식 제고로 장애인 주차 문화 정착 촉진 가능성 있음
걱정되는 점
실행 어려움 가능성: 제도 도입 초기 혼란으로 반환 명령 이행 저항 발생 가능성 있음
비용 증가 우려: 반환명령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 있음
법적 허점 남을 가능성: 구체적 실행 메커니즘 부족으로 실질적 효과 미달 가능성 있음
의무 인식 부족: 일부 사용자가 규정 미준수해도 별 차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 있음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장애인등록 취소 등으로 주차표지 발급 자격이 상실된 경우 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명시적인 반납 규정이 없어 그 주차표지 소지자가 반납 의무를 인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당사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장애인등록 취소 등 주차표지 발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주차표지를 발급한 관청이 해당 주차표지의 반납을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7조제1항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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