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혼인 여부로 유아 차별 땐 무상 교육 개방!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3 ~ 08.01
- 제출일
- 2026.07.10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부모 혼인 여부에 따라 외국인 출생 아동의 교육 접근성 차별 해결을 목표로 하며, 혼인 중인 경우 자동 국적취득으로 교육 지원 하지만 비혼 경우 인지 후 지원하도록 규정 변경.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미교부 기간 동안 교육 배제 가능성 존재. 난민 및 특별기여자 제외한 foreign 국적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좋아지는 점
혼인한 부모의 외국인 자녀에게도 교육 기회 보장
비혼 부모의 자녀에게도 국적 취득 전 교육 지원 가능성 확대
외국 국적 유아의 교육 접근성에 대한 제도적 개선
국적법과 연계된 교육 지원 체계 확립으로 사회적 통합 촉진
걱정되는 점
비혼 가구 자녀의 교육 혜택 격차 심화 가능성
국적 취득 전 교육 지원으로 학교 적응 문제 발생 가능성
부모 혼인 여부에 따른 사회적 편견 강화 가능성
외국인 부모 자녀의 교육 접근성에 대한 법적 허술함 지속
현행법은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그런데 혼인 중의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반면, 혼인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에는 「국적법」에 따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모의 혼인 여부를 이유로 유아가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인 경우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무상교육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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