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산모님, 더 이상 비용 부담 없이 출산하세요! 취약 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4 ~ 08.02
제출일
2026.07.1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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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2024년 산후조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계층 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하지만 지역별 경쟁률 심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좋아지는 점

취약 계층(장애인 임산부 등)의 접근성 향상으로 사회적 불평등 완화

공공 시설 활용으로 개인 부담 경감 및 예산 효율성 증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걱정되는 점

지원 대상 확대 시 공공조리원 경쟁 심화 및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

지역 간 격차 심화로 일부 지역에서는 효과 제한적

지원금 배분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로 인한 악용 가능성

추가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지속 가능성 의문

법안 설명 · 원문

보건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5.

5%로 대부분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수백에서부터 수천까지 이용료가 상당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경쟁률이 치열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의 임산부, 의료취약지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임산부들에게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18 신설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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