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2024년 산후조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계층 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하지만 지역별 경쟁률 심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좋아지는 점
취약 계층(장애인 임산부 등)의 접근성 향상으로 사회적 불평등 완화
공공 시설 활용으로 개인 부담 경감 및 예산 효율성 증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걱정되는 점
지원 대상 확대 시 공공조리원 경쟁 심화 및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
지역 간 격차 심화로 일부 지역에서는 효과 제한적
지원금 배분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로 인한 악용 가능성
추가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지속 가능성 의문
보건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5.
5%로 대부분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수백에서부터 수천까지 이용료가 상당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경쟁률이 치열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의 임산부, 의료취약지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임산부들에게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18 신설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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