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이주아동도 보육받을 수 있게 법 개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3 ~ 08.01
- 제출일
- 2026.07.10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현재 시스템은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 영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의존해야 합니다. 인권위와 UN은 모든 아동에게 보육권 보장을 권고했으며, 2026년 지침은 미혼 부모 자녀 지원을 위한 검증 절차 간소화를 지시합니다. 이 법은 부모의 혼인 여부와 국적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모든 영유아에게 공정한 지원을 보장하려 합니다.
좋아지는 점
이주아동 및 외국 국적 영유아에게 보육 및 지원 대상이 되어 차별 감소
부모 혼인 상태와 상관없이 실제 양육 여부에 따른 지원 가능성 확대
미혼 부모 자녀에게 출생신고 없이도 지원 기회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프로젝트 의존성 감소 및 국가적 책임 강화
걱정되는 점
부모 신원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 지연 및 행정 부담 증가
미등록 아동의 법적 지위 불분명으로 인한 지원 범위 모호성
지역자치단체의 자원 제한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
기존 시스템 사용자의 저항으로 인한 법규 적용 지연 가능성
현행 보육지원체계는 국적 및 주민등록을 전제로 설계되어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영유아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개별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2019.
05.
)한 바 있고, UN아동권리위원회는 이주아동 등이 출생등록ㆍ보육ㆍ교육 등에 있어서 지원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ㆍ관행적 장벽을 없앨 것을 권고(2019.
10.
)한 바 있음.
또한,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 지원 방안에 대한 조치로 「2026년 교육부 보육사업안내」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실제 아동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음.
이에 영유아 및 부모의 국적, 혼인,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영유아가 보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보육 이념을 정비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가 완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무상보육 대상이 되고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34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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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