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외부 자본의 약국 운영 개입 차단으로 약사의 독립성 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4 ~ 08.02
제출일
2026.07.1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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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약사법 개정으로 외부 자본의 약국 운영 개입을 금지하며, 등록 과정에서의 자료 제출 의무화로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률은 운영 관계와 자금 흐름을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흡해 면허대여 약국 같은 우회적 운영 구조를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시장 감시 기능 강화와 경제적 이해관계 충돌 방지 계약 금지가 도입됩니다.

좋아지는 점

약사의 자율적 운영 권한 강화로 전문성 유지 촉진

외부 자본의 영향력 감소로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

공공성 강화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약국 역할 확대

등록 과정 투명성 증가로 불법 행위 감소 효과 기대

걱정되는 점

중소 약국의 운영 비용 증가로 경영 위기 가능성

등록 심사 과정 복잡화로 시간적 지연 증가 가능성

외부 투자 금지로 혁신 저해 및 연구 개발 위축 가능성

계약 금지로 기업 간 협력 감소로 산업 성장 저해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최근 외부 자본 및 기업의 영리활동과 연계ㆍ결합된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약국 개설 과정에서 임대차ㆍ자금제공ㆍ운영계약 등을 매개로 외부 자본이 약국 운영에 개입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등록 단계에서 실질적인 운영관계 및 자금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면허대여약국 등 약국의 우회적 운영 개입 구조를 예방ㆍ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설등록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약국 경영에 개입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함으로써 약국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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