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보험료 지원으로 가입률 회복 촉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7.24 ~ 08.02
- 제출일
- 2026.07.10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소상공인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경제 침체로 급감하며, 정부의 보험료 지원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금융 지원을 명문화해 가입률을 회복하고 기후 적응을 강화하려는 법안. 그러나 재정 부담과 보험 가입 비용 상승 가능성 등이 리스크로 지목됨.
좋아지는 점
재해보험 가입률 향상으로 재난 대응 체계 강화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융자 우선권 부여로 자금 유동성 개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조직적 네트워크 구축 촉진
정부 지원으로 보험 시장 활성화 및 신뢰도 향상
걱정되는 점
재정 부담 증가로 정부 예산 부담 확대 가능성
보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 부담 증가 및 가입 거부 경향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법안 필요성 및 정치적 논쟁 가능성
자금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 가능성
현행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은 정부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 상가ㆍ공장에 대해서도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내수침체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상공인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2023년 23.
1%에서 2024년 6.
5%로 크게 떨어진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관련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금융혜택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한 직접융자 등 지원 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 차원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안전망 편입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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