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연장해 친환경 차량 보급 촉진.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위기 대응 기대. 연장 기간 정치적 악용 가능성과 기업 이익 추구 우려 존재.
좋아지는 점
친환경 자동차 채택 확대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소 효과 기대.
그린 기술 산업 육성 및 국가 에너지 효율성 향상 기여.
전통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탄소 중립 목표 가속화.
소비자에게 친환경 차량 구매 비용 부담 완화 제공.
걱정되는 점
특정 정당이나 기업이 친환경 차량 지지자로 정치적 이득 추구 가능성.
판매량 증가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증가 가능성.
장기적인 환경 개선 효과 없이 기업 이익 중심으로 진행될 위험.
전기차 생산 과정의 환경 영향 완화 필요성 증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국제적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해당 특례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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