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공무원 월급에서 또 떼어간다? 감사 권한 확대... 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10 ~ 07.19
제출일
2026.07.09
종료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감사원의 합의제 운영 강화 및 디지털 포렌식 규칙 신설. 그러나 조사대상자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절차적 투명성 강화 필요성 사이의 균형 추구

좋아지는 점

감사위원회의 권한 확대를 통한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정치적 영향력 감소)

디지털 포렌식의 법적 기반 마련로 정보 접근의 공정성 확보

변호 참여 허용으로 피의자 권리 보호 강화

문답조사 시간 제한으로 조사 대상자 부담 완화

걱정되는 점

과도한 권한 부여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

디지털 자료 포렌식 범위 확대에 따른 개인 정보 침해 위험

변호 참여 허용으로 수사 진행 지연 가능성

과잉 권한으로 인한 법적 분쟁 증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하여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적법절차의 준수가 중요한 기관임.

그러나 최근 감사 과정에서 반복적·장시간 문답조사, 심야 조사, 광범위한 디지털 포렌식 실시 등으로 조사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감사 결과의 작성 및 수사요청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 감찰관의 독립성,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 디지털 저장매체 포렌식의 범위와 절차,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의 한계 및 심사청구인의 권리구제 등에 관한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감사원의 권한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절차적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확대하여 감사원의 합의제 운영 원칙을 강화하고, 감찰관의 독립성을 제고하며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 포렌식의 원칙 및 한계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감사절차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제24조의2 및 제27조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