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가족의 재심 청구권 확대, 과거 정의 복구로 피해자 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10 ~ 07.19
제출일
2026.07.09
종료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1. 주요 변화: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재심 청구 가능해짐.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규명을 용이하게 함. 2. 한계: 현행 규정으로는 사망 또는 정신장애자의 재심 청구 시점 문제 지속. 3. 최근 동향: 헌법재판소가 재판청구권 침해 판결로 기존 규정의 효력 검토 중. 4. 목적: 피해자 명예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좋아지는 점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법적 구제 범위 확대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재심 청구 권한 부여로 얽힌 가족 간 갈등 완화 가능성

장기 미해결 사건의 재심 통해 정의 실현 및 사회적 신뢰 회복 기여

법적 절차 간소화로 사법 효율성 향상 가능성 (복잡한 증거 검증 절차 단축)

걱정되는 점

과거의 사건 재현 의혹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심화 가능성

4촌 관계의 정의적 모호성으로 인해 법적 분쟁 증가 가능성

재심 청구 증가로 사법부 업무 부담 증가 및 처리 지연 가능성

정확한 증거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무죄 판결 철회 문제 발생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은 그 특성상 진상규명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진상이 밝혀진 때에는 이미 재심청구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폭력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

이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폭력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4호 단서 신설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