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혼인으로 인한 세제 불이익 완화: 배우자가 다른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에 소득공제 적용 가능해짐. 혼인 전에는 제한되었던 공제 혜택을 회복해 가족의 재산 형성을 지원. 단, 연소득 5천만원 이상은 적용 제한.
좋아지는 점
첫 배우자의 주택담보 대출 부담 완화: 두 배우자가 별도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공제 혜택 공유 가능
기존 피해자에 대한 보정 기회 제공: 혼인 전에 제한되었던 공제 혜택 소급 적용 가능성 있음
주택 투자 유인 강화: 세금 부담 감소로 주택 구매 의사 증가 기대
세금 제도 간소화: 별도 거소 기준으로 공제 적용 확대로 처리 복잡성 감소
걱정되는 점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 세금 혜택으로 투자 증가 →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유발 가능성
가짜 혼인 관계 악용 위험: 공제 혜택을 위해 가짜 배우자 생성 시도 가능성
세수 감소 우려: 공제 확대 → 근로소득 감소 또는 비과세 소득 증가로 정부 수입 감소 가능성
적용 범위 혼란: 거소 기준 모호한 경우 정확한 적용 지연 및 법적 분쟁 가능성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각각 주거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혼인으로 인하여 동일 세대로 간주됨에 따라 혼인 전에는 각각 받을 수 있었던 소득공제가 혼인 후에는 제한되는 등 혼인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여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혼인 친화적 조세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