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연구개발 자금 지원기한 연장→ 연구자 지원 지속!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10 ~ 07.19
제출일
2026.07.0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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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2026년 만료 예정인 연구개발 자금 지원의 세금 혜택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안건이 제출됨. 안약의 연장은 연구기관의 재정 계획 수립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음. 그러나 장기적 연장 관행은 다른 정책 분야 개혁을 지연시킬 수 있고, 지원 대상 기업의 자율성 저하 가능성도 존재함.

좋아지는 점

연구 기관 및 기업에 안정적 자금 흐름 제공 → 전략적 투자 지속 가능성 향상

금융 계획에 대한 예측 가능성 증가 → 예산 관리 효율성 향상

R&D 프로젝트의 장기적 수행 가능성 증가 (중간에 자금 중단 없이 지속)

세금 혜택 감소로 인한 투자 감소 우려 완화 → 지속적인 R&D 투자 촉진 가능성

걱정되는 점

연장 횟수 증가 시 다른 분야 개혁 지연 가능성

기업들이 세금 혜택 의존성 증가 → 실제 R&D 투자 줄어듦

정치적 논쟁 지속으로 정책 불안정성 증가

연장 후에도 추가 연장 요구로 인한 주기적 논쟁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는데 연구개발의 안정적인 회계처리 및 자금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출연금등의 익금불산입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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