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7.24 ~ 08.02
제출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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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기부식품 등의 조정ㆍ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시ㆍ도지사가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를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의 경우 센터 간 예산 규모가 최대 15.

5배가 차이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기부식품등 전달체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비ㆍ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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